고용노동부는 민선 5기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에 맞춰 '지역 일자리공시제'를 도입한다고 21일 밝혔다.

   일자리공시제는 지자체장이 해당 지역민에게 자신의 임기 중에 추진할 일자리 목표와 대책을 공표하고, 중앙정부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성과를 확인ㆍ공표하는 지역고용 활성화 대책이다.

   공시제 희망하는 지자체(광역 16개, 기초 228개)의 장은 오는 11월까지 자신의 임기 중에 추진할 일자리 목표를 수립하고 12월 중 해당 지역 주민에게 이를 공표해야 한다.

   각 지자체는 지역고용심의회, 지역 노사민정협의체 등 고용관련 기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대책을 발굴한다.

   고용부는 공시제가 조속히 정착할 수 있도록 7월 말에 권역별 사업설명회를 여는 한편 전문기관을 통해 일자리 목표나 대책 수립에 관한 컨설팅도 제공할 계획이다.

   11월에는 경진대회를 열어 시행계획 중 우수사례를 선발할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우수 지자체에 지역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예산을 제공하고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때도 가점을 줄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