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최해민기자]3년 전 수원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노숙소녀 살해사건'의 피의자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노숙청소년 4명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하루 앞두고, 사건을 선임한 국선변호사가 수사기관의 '조작수사' 의혹을 제기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박준영 변호사는 21일 '대중에게 잘못 알려진 노숙소녀 사건과 그 피해자들'이라는 문서를 내고 "물증이 전혀 없었던 이번 사건은 정신지체장애인들을 폭행, 협박해 허위자백을 얻어낸 경찰과 청소년들을 회유하고 피의자신문조서를 조작한 검찰이 만든 인권유린 사건"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07년 5월14일 오전 수원 모 고교에서 노숙소녀 김모(당시 15세)양이 시신으로 발견된 것으로, 당초 경찰은 정신지체장애인 정모(31)씨와 강모(31)씨를 검거, 자백을 받아낸 뒤 검찰에 송치했고 2심에서 정씨는 징역 5년이 확정, 강씨는 벌금 200만원 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수원지검은 추가수사를 통해 노숙청소년이었던 최모(당시 18세)씨 등 4명을 공범으로 추가기소, 최씨 등은 각각 1심에서 징역2~4년의 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고, 현재 사건은 22일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해 박 변호사는 "검찰이 10대 청소년들을 조직폭력배 수사하듯, '다른 공범들이 이미 자백했으니 부인하면 혼자 가중처벌 받는다'며 회유했고 사건현장을 가보지도 않은 청소년들에게 현장사진을 보여주며 세부사항을 먼저 언급한 뒤 조서를 꾸몄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당시 피고인들은 '사건현장에 없었다는 증명을 하게 도와달라'고 호소했지만 검찰은 장시간 범행을 부인하는 과정은 조서에 누락하고, 순순히 범행을 자백한 것인 양 조서를 만든 사실이 녹화된 영상자료에 모두 나타났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대법원에서 무죄가 인용될 경우 청소년들의 인생을 앗아간 수사기관에 책임을 묻는 국가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