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집에 침입해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1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구남수 부장판사)는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간 등)으로 기소된 허모(19)씨에 대해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법원은 재범가능성이 크다며 허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40시간 이수할 것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귀가하는 피해자들을 따라가 어른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강도범행과 강제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치밀하다."라며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면 엄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한 데다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법원은 허씨가 강박적 사고와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는 점을 고려할 때 재범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장기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과 함께 성폭력 프로그램이수, 신상정보 등록 등을 명령했다.

   허씨는 올해 5월 부산 동래구의 한 다세대주택 인근에서 귀가하던 11살과 10살 된 여자아이를 뒤따라가 집 안에 어른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창문을 통해 침입, 흉기로 위협해 16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그는 흉기를 든 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