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정신장애로 치료를 받은 사람들에게 총기 소지를 허가하는 등 총기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2∼3월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개인 소지허가 총기에 대해 점검한 결과 이런 문제점들이 발견됐다고 23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엽총과 공기총 소지 허가자 17만7천883명 중 1천852명(2천438정)이 최근 3년간 10차례 이상 정신장애로 입원 또는 외래 치료를 받은 경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개인이 공기총을 소지하고 있는 863명(936정) 중 190명(195정)은 총기 소지허가 갱신기간(5년)이 지났는 데도 지난 2월5일 현재 해당 경찰서에서 갱신기간 경과에 따른 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방치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경찰청장에게 총기 소지 및 갱신 허가시 정신장애 여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신경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관련 법률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A경찰서 등 46개 경찰서에서 범죄경력자 58명에 대해 총기 소지허가를 취소하지 않았고 B경찰서 등 5개 경찰서에서는 허가를 취소했다고 허위 보고한 사실도 적발했다.

   법령위반으로 압수한 총기 764정, 폐기대상 총기 2천300정도 최장 29년간 폐기되지 않은 채 무기고에 방치됐고 사망자와 국외이주자 명단을 1년이 지나 전달해 사망자의 총기 396정이 허가 취소.영치되지 않는 등 총기 관리 부실도 드러났다.

   또 주소 변동 신고 의무와 관련, C경찰서는 총기 개인소지자 353명 중 90여명의 주소지가 변경됐는 데도 그대로 둔 반면 D경찰서 등에서는 2007년 이래로 2천660명에게 2억2천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규정이 불합리하게 운용되고 있었다.

   이밖에 15만∼20만명 규모의 서바이벌 게임 동호인이 게임용 모의총기의 성능을 법적 규제기준(0.02㎏m)의 5배 수준으로 불법 개조해 사용하고 있는 데도 규제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m은 1㎏을 1m 이동시키는데 필요한 에너지로 0.02㎏m는 1m 거리에서 A4 용지 5장을 관통하는 수준의 에너지다.

   감사원은 이밖에 사격선수 34명이 총기 소지허가도 받치 않은 채 선배 등 다른 사람의 총기를 빌려 사격대회에 참가한 사실을 적발, 총기 안전관리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총기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총기로 인한 공공 안전은 양호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총기 사고는 2005년 38건에서 작년 19건으로 매년 줄고 있으며 인명 피해도 2005년 사망 16명, 부상 24명에서 작년 사망 10명, 부상 8명이었다고 감사원 측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