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와 인천, 충남의 13개 지역 2천522만㎡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전면 해제됐다.
또 경기와 인천의 3개 지역 267만2천㎡가 군사통제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됐고, 서울 용산과 경기 평택 등 5개 지역 889만1천㎡가 군사보호구역으로 새로 지정됐다.
국방부와 합참은 23일 올해 전반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이런 내용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와 변경, 지정, 협의위탁 지역을 각각 확정해 고시한다고 밝혔다.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된 곳은 서울 서초구 방배2동 일대 8만4천600㎡,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과 호원동 일대 255만6천100㎡, 김포시 걸포동 일대 179만7천800㎡, 충남 공주시의 학봉리 354만9천400㎡, 공주시의 반포면 추곡리, 성강리, 도암리, 봉암리 일대 177만800㎡ 등 13개 지역 2천522만㎡이다.
군사보호통제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된 곳은 인천시 강화군 송해면의 신당리, 대산리, 강화읍의 옥림리 등 147만8천㎡,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후평리와 가금리 등 1천156㎡ 등 3개 지역 267만2천㎡이다.
국방부는 "개선된 작전성 검토기준에 따라 주둔지 보호구역을 기존의 '부대 울타리'에서 지휘소 등의 '핵심시설' 기준으로 조정해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2천789만㎡를 해제하거나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된 곳은 서울의 용산구 용산동 일대 97만4천400㎡, 경기 평택시 서정리, 신장동 등 618만1천800㎡, 전북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일대 128만7천800여㎡ 등 5개 지역 889만1천㎡이다.
국방부는 "서울 용산과 경기 평택 등 6개 미군기지의 방호를 위해 추가로 지정했다"며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울타리 내부 및 부대내 핵심시설에만 한정해 보호구역을 지정했다"고 말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군부대와 협의 없이 직접 처분이 가능한 '협의위탁' 구역으로 지정된 곳도 여의도 면적의 78배에 이른다.
협의위탁 구역으로 결정된 곳은 서울 은평구 일대 1백4만5천㎡, 마포구 상암2지구 28만㎡,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하남면, 간동면 일대 1억4천914만3천㎡,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백학면, 청산면, 군남면, 전곡읍 일대 2천215만9천㎡ 등 19개 지역 2억3천6만㎡에 이른다.
국방부는 "여의도 면적의 78배에 이르는 지역이 협의위탁 구역으로 결정되어 보호구역 내에서 각종 개발행위 때 행정업무 절차가 간소화되어 경제활동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민의 재산권 행사 보장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인.충남 13곳 군사보호구역 2천522만㎡ 해제
지자체 직접처분 가능구역 2억3천6만㎡ 확대
입력 2010-07-23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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