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실시된 제12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1차과목 1문항에 대해 복수정답
이 인정돼 수천명이 추가합격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행정심판위원회가 제12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1차과
목인 민법 및 민사특별법의 76번 문제에 대해 복수정답을 인정함에 따라 추
가합격자를 가리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이 시험 응시자 1천86명은 시험과목인 부동산학개론 24문항, 민법 및
민사특별법 9문항, 부동산중개업법령 8문항, 부동산공시법 및 세법 2문항,
부동산공법 9문항 등 총 52문항에 대해 행정심판을 요구했다.
작년 9월16일 전국 각 시.도별로 치러진 제12회 공인중개사시험에서는 8만5
천456명이 응시, 이중 1만5천80명이 최종 합격했다.
건교부는 "아직 최종 집계가 안된 상태지만 경기도의 경우 76번 문제에 대
한 복수정답 처리로 1차시험 합격자는 200여명, 최종합격자는 300여명이 각
각 추가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따라서 전국적으로 1차 및 최종합격자는 모
두 수천명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2000년 실시된 제11회 공인중개사시험에서도 1문제에 대해 복수정답이 인정
돼 1차시험에서 233명이 추가로 합격하고 최종합격자도 12명이 늘었다.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당일 1.2차 시험이 동시에 실시되며 1차시험에 합격
하면 다음해에 2차시험만 응시할 수 있다. <연합>연합>
공인중개사시험 1문항 복수정답 인정
입력 2002-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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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7-25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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