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올해 시간급 4천110원보다 5.1% 인상한 4천320원으로 확정, 다음 달 3일 고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8시간을 기준으로 한 일급제 근로자는 하루 3만4천560원을, 주 40시간과 주 44시간 일하는 월급제 근로자는 각각 월 90만2천880원과 97만6천320원을 최저임금으로 받게 된다.

   고용부는 지난 3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을 의결한 이후 9일부터 열흘간 노사단체 의견을 수렴했으나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고 말했다.

   근로자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지 알아보려면 우선 사업장에서 지급받는 임금 가운데 매월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고정수당(생활보조, 복리후생 수당 제외) 등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돈만 가려내야 한다.

   그다음 금액을 정해진 근무시간(초과근로, 휴일근로 제외)으로 나눠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고서 고시된 최저임금과 비교해보면 된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판명되면 각 지방고용노동청에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