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2억원이 넘는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단 1천만원도 대출을 받을 수 없다니 허망합니다.”

김모(40·수원시 권선구 세류3동)씨는 최근 자신의 3층짜리 단독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위해 N은행을 찾아나섰다가 대출 담당자로 부터 단 한푼도 대출을 해 줄수 없다는 얘기에 분통이 터졌다.

은행들이 가계담보대출을 늘리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면서도 아파트만을 선호, 단독주택과 연립·빌라는 찬밥신세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26일 각 시중은행에 따르면 아파트 담보대출의 경우 시세의 80%까지 가능하나 단독·연립·빌라의 경우 감정원의 평가결과는 70%, 시세에 따른 추정가는 약 50%정도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단독·연립·빌라의 경우 전·월세를 사는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소액임차보증금(수원·안양·성남등 대도시의 경우 방 1개당 1천600만원)을 제외하고 나면 실제로는 거의 한푼도 대출을 받을 수없다.

최모(42·수원시 팔달구 원천동)씨도 시가 7천만원짜리 연립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H은행을 찾았으나 주택을 담보로는 해당사항이 없다는 말에 최씨는 쓴웃음을 짓고 말았다.

이 은행 대출관계자는 “최씨의 연립주택 시세가 7천만원이라고 하나 실제 감정원 평가결과는 이보다 훨씬 못할 것이 자명한 만큼 시세의 추정가로 산정할때 대출 가용담보가액은 약 3천500만원에 해당된다”면서 “여기에 소액임차보증금(방 3개×1천600만원=4천800만원)을 제외하면 실제 대출을 받을 수있는 금액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액임차보증금을 가용담보가액의 2분의1을 초과하지 않게 적용 할 수 있다는 특별 예외규정에 따라 최씨의 연봉, 타행대출 등 개인신용평가를 통해 약 1천750만원 정도 대출을 받을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각 은행들이 단독이나 연립·빌라의 담보대출을 꺼리는 것은 지난 99년 IMF를 겪으면서 부동산 가격하락에 대한 대출의 부실화 방지와 '고객의 신용도'라는 방패막이를 활용해 리스크(위험)를 줄이기 위한 포석이다.

또 한국은행이 최근 은행과 저축은행 등 41개 금융기관을 상대로 34분기 '대출행태'를 조사한 결과, 은행들의 가계대출이 더욱 까다로워질 것으로 조사돼 단독·연립·빌라등을 소유하고 있는 서민들의 담보대출은 꿈도 꾸지 못한채 금리가 상대적으로 비싼 제2금융권이나 기웃거려야 할 형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