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평택/이한중·김종호기자]평택 미군 비행장 주변의 현행 고도제한을 일부 완화해도 비행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연구용역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28일 평택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4월부터 평택시 신장동 일원 K-55(오산에어 베이스)와 팽성읍 안정리 주변 K-6(캠프 험프리스) 군용항공기지 인근에 설정된 비행안전 고도의 완화가능 범위 도출 연구용역을 추진, 이같은 결과를 내놓았다.
이번 미군비행장 고도제한 완화 연구용역은 지난 2008년 9월 시행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서 비행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기지별 고도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법령에 근거한 것이라고 시는 밝혔다.
연구용역 결과 K-55와 K-6 등 2개 미군 비행장의 비행활주로에 인접한 부분(비행안전 4구역)을 제외하고는 일정 부분 현행 제한높이 이상으로 고도제한을 완화해도 비행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으로 검토됐다.
이에따라 미군기지 주변에 위치, 고도제한을 받아온 신장지구(신장·서정동 일원 117만여㎡)와 안정지구(팽성읍 안정리 일원 50만여㎡) 등 2개 뉴타운사업들이 이번 연구용역 결과의 영향을 받을지 주목된다. 뉴타운 사업 추진 이전에도 미군기지 주변은 수십년간의 고도제한으로 민간재개발이 어려워 건물 및 기반시설이 상당히 낙후돼 주민들이 극심한 생활불편을 겪어왔으며 재산권 침해 논란 등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시관계자는 "기지주변 재정비 사업성 확보를 위해 제도완화 등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며"평택시도 연구용역 결과를 근거로 비행안전에 지장을 주지않는 범위내에서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평택 고도제한 일부완화… 비행안전에 영향 안준다
市, 비행장 인근 연구용역 '완화 가능' 발표…
입력 2010-07-28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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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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