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최규원기자]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거취약계층인 고시원·여인숙 거주자와 범죄피해자에게 시중 임대시세의 30% 이하 가격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자격요건은 고시원·여인숙 거주자인 경우 좁은 공간으로 인해 화재·방음에 취약하고 공용 화장실·목욕시설을 사용해 무보증 월세 형태로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나, 가구집기·청소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받는 단순 숙박업소는 제외된다.
범죄 피해자 가족중 형법상의 범죄피해로 인해 육체적·정신적 고통으로 현 거주지에서 계속 생활하기 곤란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선정요건은 대상자 모두 무주택자로서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194만원) 이하,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5천만원 이하, 자동차는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 상각해 산정한 금액이 2천2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신청절차 및 방법은 고시원·여인숙 거주자의 경우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주민센터나 운영기관(주거복지재단이 선정한 주거복지 전문기관)에 입주 신청하면, 면접·실태확인 등의 조사를 통해 대상자 적격여부를 판단,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주거지원을 요청하게 된다.
범죄피해자 역시 주소지 관할 지방검찰청에 설치된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입주 신청을 하면, 비슷한 과정을 거쳐 법무부 장관이 국토부장관에게 주거 지원을 요청하게 된다.
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의 희망에 따라 매입·전세임대 또는 국민임대주택으로 입주할 수 있다.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고시원·여인숙 거주자의 경우 100만원에 월 8만~10만원이며, 범죄피해자의 경우 임대보증금 250만~350만원에 임대료 월 8만~10만원 수준이다. 문의:LH 전월세지원센터(1577-3399) 또는 LH콜센터(1600-7100)
주거취약계층 임대주택 특별 공급
고시원 거주자·범죄 피해가족 등 대상 가격 30%이하 낮춰
입력 2010-07-29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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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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