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의 옥석(玉石) 구분을 위한 중소기업청의 '혁신능력 평가조사' 결과 경기도내 54개와 인천시 17개 등 경인지역 71개 벤처기업이 부실벤처 판단기준인 50점 미만의 점수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청은 30일 최근 1만182개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인적자원과 기술성, 사업성, 유망성 등 4개부문을 기준으로 혁신능력을 평가한 결과 경기도 54개와 인천시 17개 등 총 421개 업체가 부실벤처 판단기준인 50점 미만의 점수를 얻었다고 발표했다.
중기청은 이들 부실벤처를 지도대상기업으로 분류해 경영컨설팅 등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개정작업중인 벤처특별법 시행예정일인 오는 11월1일 이후 개별기업별로 추가 평가를 실시해 기준미달시 벤처기업 확인을 취소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중기청은 올 상반기 벤처확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249개사와 휴·폐업 200개사 등 478개 벤처기업 확인을 취소한바 있다.
벤처확인이 취소될 경우 정책자금 우선지원과 세제혜택, 병역특혜, 자금대출시 가산점 부과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중기청은 정부 주도의 벤처확인제도가 없어지고 자가진단제 형태로 전환되는 오는 2005년까지 매년 부실벤처 판단기준을 5점씩 상향조정하는 등 퇴출기준을 강화해 양적성장 보다는 벤처기업의 질적성장을 유도할 계획이다.
71개 벤처기업 부실 판정
입력 2002-07-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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