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말 통계청 자료와 대조했을 때, 국민연금에 미가입된 직장가입자 추산치는 176만명이라고 2일 밝혔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연구원 이용하 연구원이 정기간행물 '연금포럼' 여름호에 게재한 국민연금 가입자관리의 적정성 분석 보고서에서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300만명 가량이 누락됐다고 밝힌 데 대해 이 같이 정정한다고 말했다.

   공단은 해당 연구원이 상용근로자 가운데 국민연금 가입대상을 추산하면서 국민연금 비가입 대상인 공무원 등 특수직역 연금가입자를 실제 145만명 대신 14만5천명으로 잘못 계산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특수직역 연금가입자를 145만명으로 계산할 경우 국민연금 가입대상인 상용직 근로자 794만명과 임시·일용직 317만명을 합친 1천111만명과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935만명(사업주 제외) 간의 차이는 176만명이 된다.

   이용하 연구원은 앞서 보고서에서 임금노동자 300만명이 고용주의 일방적인 가입 거부 등의 이유로 국민연금 직장가입자(사업장가입자)에서 누락된 것으로 추산된다고 지적했다.

   공단은 지난달 28일 자체 홈페이지에 이같은 내용의 이 연구원 보고서를 연금포럼에 게재했으나 5일 만에 기본적인 수치산정 오류를 인정하고 정정발표문을 내기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