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파주시가 과도한 규제에 대해 손을 대기 시작했다. 입법예고 후 폐지키로 한 것이다. 시장의 공약이기도 하지만 개발 및 보존의 엇박자와 각종 민원을 발생시키는 규제를 그대로 두고서는 시정을 이끌어 나가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에서 인 듯하다. 파주시를 비롯 경기도내 대부분의 시·군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수도보호구역·자연보전권역·개발제한구역·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중복 규제에 따른 각종 지침으로 주민생활 불편은 물론 개발에 제약을 받아 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규제를 지역실정에 맞게 개선한다는 것은 시장으로서 당연한 시도라 하겠다

폐지예고 대상은 산지전용허가 처리 지침과 개발행위 운영 지침, 야적장 개발행위허가 지침, 장사시설 설치 지침 등이다. 시는 지난달 중순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산지전용허가 지침의 경우 심사기준을 타 시·군보다 크게 강화해 쉽게 개발할 수 없도록 했으며, 개발행위 운영 지침은 과도한 규제로 민원의 대상이 돼 왔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도시미관 및 주거환경 침해 방지를 위해 제정한 야적장 개발행위허가 지침도 주민생활불편에 따른 민원이 쇄도하고 있고, 장사시설 설치 지침은 과도한 규제개혁 및 법령위임 근거보다 강화됐다는 것이 폐지 이유다.

시는 이와 함께 공릉천 낚시금지구역인 야동동 금촌천 합류부~교하읍 오도리 영천배수갑문 4㎞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최종 결정에 민의를 반영하기 위해 시민의견을 수렴키로 했다고 한다. 폐지 이유에 공감하고 민의수렴이라는 절차이행에 주민에게 다가서려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다. 과도한 규제의 덫인 '지침'에서 벗어나 지역 나름의 발전을 일군다는 대의에는 찬성하나 반대급부 또한 살펴 해결해야 하는 과제다. 난개발 방지, 휴식 및 주거환경 개선, 자연생태계 보전 등 일부 주민들이 지적하는 사항도 선행대책에 포함돼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함이다.

낚시금지 해제 소문이 돌면서 벌써부터 낚시꾼이 몰려들어 주변이 훼손되기 시작했다는 한 주민의 걱정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규제를 하는 것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그 이유를 해소하려는 노력 또한 폐지와 병행해야 이루고자 하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며, 그 것이 지역과 주민을 위한 길이다. 과유불급의 뜻을 새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