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문성호기자]한국전력공사의 전국 지역본부가 최근 민간업체에 고철로 매각한 폐변압기의 중량에 큰 오차가 발생, 관련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특히 일부 한전 지역본부는 관련 고시까지 위반, 자체적으로 무게를 측정할 수 있는 계근시설을 갖추고도 외부 계근업체를 통해 폐변압기 무게를 측정했던 것으로 알려져 위탁처리 업체와의 결탁 가능성도 제기된다.

5일 한전과 환경부 올바로시스템(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등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 5월까지 경기본부 등 14개 지사는 인체 호르몬 이상을 일으키는 폴리염화비페닐(PCBs)을 절연유로 사용한 폐변압기 1만4천164.52t을 A사 등 3개 민간 업체를 통해 위탁 처리했다. 한전 지역본부가 배출한 폐기물의 양을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면 업체들은 폐변압기를 고철로 매각, 매각 대금을 반환하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이기간중 매각된 폐변압기의 종류와 용량별로 구분해 계산한 표준중량은 1만5천113.68t으로 올바로 시스템 입력량과 949.6t의 차이를 보여 최소 7억원에서 12억원의 고철 매각 수익금이 업체측에 이득으로 돌아간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실제 B지역본부의 경우 이 기간중 배출한 폐변압기의 표준중량은 625.42t인데도 올바로시스템의 입력량은 600.00t으로 수십t이 차이가 나는데다 10㎏단위까지 정확히 '0'으로 떨어져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서울본부와 경기본부, 강원본부 등은 올바로시스템에 배출량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자체 계근시설을 보유하고도 외부 계근업체를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폐기물 배출자가 자체 계량시설을 보유·운영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올바로시스템에 확정 입력을 하기 어려울 경우에만 외부 계근업체를 이용한 '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를 위반한 셈이다.

이에 대해 한전측은 "환경부 올바로시스템에는 공인계량소에서 계량한 실중량을 등록하도록 돼있어 외부에서 잰 실중량을 등록한 것"이라며 "950t이 차이가 난 것도 표준중량을 기준으로 비교계산한 것일 뿐이고 실제 중량과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