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김혜민기자]수원 택시회사의 공동임금 협정이 조합원들의 거센 항의에 부딪힌 가운데(경인일보 8월5일자 23면 보도) 각 단위 사업장의 임금 협상 과정에서도 노사간 첨예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수원의 한 택시회사의 조합원들은 '사측이 지부장의 승인없는 임금 타결 공고를 냈다'며 무효를 주장하고 나섰다.

8일 수원 A택시회사의 공고문에 따르면 A회사 노조 분회장은 지난달 30일 '공동교섭으로 임금 및 사납금에 대한 협상이 끝났으며, A택시회사 분회에서도 임금 및 사납금 관련해 단체협상이 확정됐다'는 내용의 공고를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조합원들은 "주요 협상이 사측에 유리하게 타결됐으며, 지부장의 승인이 아닌 분회장의 승인만 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 공고문에 따르면 사납금은 노사가 조정할 수 있는 최고치인 9만3천원으로 확정된데다, 하루 가스 제공량도 협상 전과 같은 20ℓ에 머물렀다. 게다가 여기에는 승인권자인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경기수원시 지부장이 아닌 분회장 이모씨의 도장이 찍혀있었다.

수원시지부장은 "A회사에서 지부장인 나와 임금 협상을 한 적이 없으므로 협상이 타결됐다고 볼 수 없다"며 "며칠전 사측에도 지부장이 빠진 협상 타결은 무효라는 입장을 전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측은 억울하다는 주장이다. A택시회사 관계자는 "경기도내에 복지면에서 우리를 따라올 택시회사가 없으며, 공동임금협정으로 인해 앞으로는 무호봉부터 상여금을 줘야하고 퇴직금도 오르는 등 회사측 손해도 많다"며 "차라리 사납금을 공동교섭에서 일정 금액으로 못박았으면 애초부터 갈등이 없었을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A택시회사 조합원들은 "공동임금 협정을 반대하는 청원서와 함께 단체협약의 절차상 문제점에 대해 국가기관에 지속적으로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