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전공노의 인사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안양시에 오는 10월5일까지 최근 이뤄진 '위법인사' 취소 및 관련 공무원 징계를 요구했다.
도는 또 인사를 취소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에 따라 도지사가 직권으로 인사를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는 관계자는 8일 "지난 6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난 3~4일 실시한 안양시 부당인사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통보받았다"며 "도는 같은 날 안양시에 조사결과에 대해 적절히 처분하도록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말했다.
도는 처분 요구 공문에서 "(안양시는) 위법인사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행정의 신뢰성 확보, '위법인사는 원상회복 및 강력한 처벌로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위법 인사를) 즉시 시정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위법하게 전보 발령된 5명에 대해서는 인사발령을 취소한 뒤 즉시 원상회복시키고, 대기발령자 1명에 대해서는 보직을 부여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인사위원장인 부시장의 의견을 무시하고,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담당국장에게 직접 지시해 위법하게 인사를 했다"며 최대호 시장에 대해경고를 요구하고, 행정지원국장에 대해서는 경징계, 담당 과장.계장.실무자에 대해 훈계 조치하도록 했다.
도는 이같은 요구에 대한 처분결과를 행정감사규칙에 따라 앞으로 60일 이내(10월5일까지)에 도에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도는 이날 안양시가 이같은 처분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지방자치법 169조에 따라 도지사가 직권으로 인사를 시정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지사의 직권 조치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시는 처분후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안양시가 다음달 있을 예정인 시 조직개편때 도의 요구사항을 대부분 반영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시가 지사의 직권시정 조치조차 수용하지 않으면 명확한 실정법 위반이 된다"며 "그러나 이에 대해 도나 행안부가 비공식적인 것은 몰라도 공식적으로는 시에 줄 수 있는 행정적.재정적 불이익이 없다"고 말했다.
경기도, 안양시에 60일내 '위법인사 취소' 요구
시장 포함 공무원 5명에도 징계.경고 등 주문
입력 2010-08-09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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