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의 전공노 인사개입 의혹과 관련,최대호 시장이 행정안전부의 인사취소 요구를 거부했다.
최 시장은 9일 오전 11시 안양시청 상황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7월 27일자 인사는 공무원 조직의 안정과 화합을 위한 조치였다"며 "인사를 취소하라는 행안부의 시정명령(인사취소)은 시장의 인사 재량권을 현격히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시장은 "전보제한 등 절차상 하자가 있었지만 이는 단체장에게 부여된 인사권을 전면 부정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은 행안부장관이 지자체의 사무를 감사할수 있다고 돼 있으나 시정 처분은 상급기관인 경기도지사가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행안부의 시정명령 적법 여부는 사법부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흡했던 인사위원회 심의절차는 사후에라도 보완하겠다"며 "앞으로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최 시장은 "외부(전공노)에서 인사에 개입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으로 단체장의인사권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이라며 "이번 인사는 전적으로 시장의 판단과 결단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시장은 "인사위원장인 부시장이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로 인해 본질이 왜곡되고 마치 큰 의혹이 있었던 것 처럼 안양시 공직사회를 매도시켰다"며 서운한 감정을 내비쳤다.
행안부는 지난 3일 안양시에 대한 감사를 통해 시가 전보제한 규정 등을 지키지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자 인사취소, 담당 공무원 징계 등을 요구했으며 최 시장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최대호 시장 "행안부 인사취소 요구 거부"
"시장 인사권 침해..적법여부는 사법부 판단"
입력 2010-08-09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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