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김명래·김민재기자]1978년부터 서울시 쓰레기를 버리던 난지도가 1980년대 후반 포화상태에 이르자 정부와 서울시는 농지 조성을 위해 매립한 '김포지구 간척지'(수도권매립지)에 눈을 돌렸다.

수도권 유입 인구가 급증하면서 쓰레기 배출량도 증가했고, 난지도 매립지에는 더이상 쓰레기를 묻을 수 없는 지경이었다. 당시 난지도 쓰레기장은 심각한 사회문제였다.

결국 환경부는 동아건설이 추진하는 김포지역 해안 간척지 일부를 세계 최대 규모의 쓰레기 매립장으로 조성하는 계획을 세웠다. 1988년 환경관리공단은 동아건설과 '공유수면매립권 양도·양수 계약'을 맺었다.

이듬해 2월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김포매립지 건설 및 운영 사업에 관한 협정'을 맺으면서 매립면허권 갈등의 불씨가 시작됐다.

서울시는 수도권매립지 전체 땅의 70% 이상 소유권을 확보했지만, 인천시는 땅의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게 협정이 체결됐다. 이어 서울시와 환경관리공단이 김포지구 공유수면매립사업 공동 수행에 관한 계약을 맺으면서 '인천속 서울땅'의 역사가 시작됐다. 당시 서울시가 소유권 확보를 위해 들인 예산은 300여억원이었다.

인천시 관계자는 "환경부가 3개 시·도에 매립면허권 양도·양수 의사를 물어왔는데, 서울시만 예산 부담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방채를 발행해 매립면허권 획득에 필요할 예산을 마련했다. 환경부와 3개 시·도는 1989년 9월 7일부터 1매립장 기반시설 조성 공사를 시작했고 1992년부터 쓰레기 매립을 시작했다. 경기도는 2월10일, 서울시는 11월4일, 인천시는 11월6일부터 폐기물 반입을 시작했다. 첫 매립이 시작되고 8년이 지난 뒤 1매립장 사용이 끝났다. 2000년 10월13일부터 2매립장 매립이 시작됐다. 1매립장 사후 활용 방안을 두고 서울과 인천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인천시는 1매립장에 공원·생활체육시설 등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고, 골프장을 건설하기를 원했지만 서울시가 줄곧 반대했다.

비슷한 시기 서울시가 '매립면허권=소유권' 논리를 펴기 시작했다. 수도권매립지는 지번이 없는 땅이다. 매립면허권자는 전체 매립사업을 준공하는 시점에서부터 토지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매립이 진행중인 땅에서도 소유권을 행사했고, 사용 종료된 매립장에 고정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인천시의 구상에 사사건건 제동을 걸었다.

인천시는 2006년 검단하수처리장 부지 매입비로 서울시와 환경부에 39억원을 준 적이 있다. 수도권매립지 땅 일부(10만775㎡)를 하수처리장 부지로 확보하는 대가였다. 지번도 부여되지 않은 땅이 '감정평가'를 통해 매매됐다. 서울시는 2003년에도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공항철도 부지에 편입된 땅을 매각해 70억원 안팎의 돈을 챙겨갔다.

■ 수도권 매립지 조성일지

1987년 환경부, 수도권쓰레기매립지 확보계획 확정

1988년 김포지구 간척지 양도·양수 계약

1989년 김포매립지 건설 및 운영사업에 관한 협정(환경부, 서 울시, 인천시, 경기도)/1매립장 건설공사 착공

1991년 환경관리공단 수도권매립사업본부(9월),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11월) 설립/1매립장 준공

1992년 서울 난지도쓰레기장 매립 종료/인천 서구 수도권매 립지 매립 시작

1996년 2매립장 조성공사 착공

1997년 감사원, 매립지 운영관리 일원화 요구

2000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설립/1매립장 사용 종료, 2매 립장 사용 개시

2003년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및 철도부지 매립면허 양도· 양수 계약(71억원)

2006년 검단하수처리장 매립면허 양도·양수 계약(39억원)

2010년 3개 시·도, 매립기간 연장 협정 추진

2016년 매립기간 종료(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