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판사의 인격모독적인 막말이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한 고등법원 판사가 재판 과정에서 70대 노인에게 폭언을 한 사실이 또 드러났다.

   10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신모(70.여)씨는 손녀 이모(24)씨와 함께 1월 모고등법원의 조정절차에 참고인 신분으로 소송 피고인 딸 대신 출석했다.

   신씨의 딸은 호흡기 장애를 가진 1급 장애인으로 부동산과 관련한 금전 문제로 민사소송 당사자였다. 

   조정 과정에서 신씨가 합의안을 거절하자 조정판사는 "딸이 아픈가 본데 구치소있다 죽어나오는 꼴 보고 싶으십니까. 아픈 사람들 구치소 들어가 죽어 나오는 게 한둘이 아니거든요"라며 신씨에게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다.

   또 "아니 왜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귀가 안 좋네"라는 등 인식공격성 발언도 했다.

   함께 있던 손녀 이씨는 판사의 폭언이 가족에게 큰 상처를 입혔다고 여기고 지난 2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조정판사가 최선의 선택을 하도록 촉구하는 의도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진정인이 주장한 바와 같은 폭언은 사회통념상 70세 노모에게 해서는 안 될 표현"이라고 판단했다.

   판사의 발언이 진정인 가족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인권위는 해당 판사에게 주의조치를 하고 향후 비슷한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도록 법원행정처장에게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