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김태성기자]경기도가 장애인 고용률 4%대에 도전한다.
도는 오는 2014년까지 도청 및 도 산하 21개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을 법정 비율(2~3%)보다 높은 4%로 확대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장애인 고용률 4%는 도내 장애인 인구비율(4%)과 같은 수준이다.
이번 조치는 김문수 도지사가 지난달 20일 실국장회의에서 "도의 모든 공공기관은 법이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률 3%를 넘어 도 장애인 인구 비율인 4% 수준으로 늘려가겠다"고 한 약속의 후속조치다.
도는 장애인 채용 확대를 위해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인 법정 대상보다 범위를 확대해 25인 이상 공공기관까지 법정 장애인 채용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또한 도 산하 공공기관에 장애인 행정도우미를 배치해 직무 습득 후 2012년부터 정규직으로 채용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산하 기관의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장애인 고용률 목표치를 달성하지 않은 CEO에 대해서는 경영평가 시 감점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도 관계자는 "현재 도청의 장애인 고용률은 3.08%, 직원 50명 이상인 도 산하 11개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은 2%"라며 "공공분야 고용확대사업이 마무리되는 2014년이면 도청 및 산하기관의 장애인 고용은 현재 153명에서 258명으로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분야 장애인 고용률 4% 도전
道, 25인이상 기관까지 법정채용기준 확대등 추진
입력 2010-08-10 23:11
지면 아이콘
지면
ⓘ
2010-08-11 2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17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