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달 30대 계열을 포함한 모든 대기업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신용위험 점검을 실시, 존속기업과 퇴출기업을 다시 판정하기로했다.
이를 통해 나타난 부실징후기업 가운데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은 여신거래특별약관을 적용, 조건부 금융지원으로 살리되 그렇지 못한 기업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법정관리.청산 등의 절차를 밟기로 했다.(관련기사 3.7면)
이에 따라 현재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대기업 가운데 일부는 퇴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단계 기업구조조정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금감위는 우선 10월중 60대 계열에 포함된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재무구조개선약정 이행실태, 부채비율 200% 유지여부, 유동성 및 사업성 전망 등을 종합점검하기로 했다.
부채비율 200%를 달성한 30대 계열이 '부진'판정을 받을 경우 자구계획이행 및 손실부담을 조건으로 자체정상화방안을 마련, 주채권은행과 재무구조개선 특별약정을 맺도록 했다.
또 부채비율 200%를 달성한 30대 이하 계열이나 재무구조개선약정을 미이행한 대기업중에서 유동성문제가 우려되는 부실징후 대기업은 사업전망 등을 재검토, 회생가능성이 있는 경우 철저한 자구노력을 조건으로 여신거래특별약관을 적용해 금융지원을 하기로 했다.
특히 대기업중 단기유동성 등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나 은행이 국제결제은행(BIS)자기자본비율 하락 등을 우려해 처리방침을 늦추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회생가능성이 있는 경우 주요 채권은행의 출자전환을 독려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방식이 용이하지 않거나 회생가능성이 없는 기업에 대해서는 워크아웃,법정관리, 청산 등의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처리하도록 했다.
금감위는 30대 계열의 경우 부채비율 200% 등의 지속적인 재무구조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채권단에 재무구조개선평가위원회를 설치토록 해 평점이 낮은 기업은 재무구조개선약정 재체결, 평가결과 공시, 여신조건 강화 등의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경쟁력이 취약한 사양산업이나 수익성이 낮은 일부 산업에 속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고부가가치 업종으로의 자율적인 산업구조조정 추진을 유도하기로 했다.
금감위는 아울러 항공사업 등 사업구조조정(빅딜) 지연기업에 대해 다음달까지최종 처리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연합〉
부실징후 대기업 퇴출
입력 2000-09-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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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9-25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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