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동열 부장검사)는 10일 자신이 이사장을 맡고 있던 신흥학원에서 수십억원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민주당 강성종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의원은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이 학원 산하 신흥대학과 인디언헤드 국제학교 등에서 교비와 국고보조금 등 80억여원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 학원 사무국장을 지낸 박모씨는 강 의원의 지시로 학교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3일 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강 의원을 두 차례 소환조사했으나 현역 의원에게는 국회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인정된다는 점을 고려해 불구속 수사를 해왔다.
교비80억 횡령 강성종 의원 사전영장 청구
개인·정치적 용도 사용혐의
입력 2010-08-10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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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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