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최해민기자]수원지법 형사15단독 이형석 판사는 도로를 막고 교통을 방해하는 등 불법 집회를 벌인 혐의(집시법 위반 등)로 기소된 송산그린시티 토취장 반대 주민대책위원 이모씨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법정에서 채택한 증거를 종합할 때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씨 등은 지난 2008년 8월 시화호 남측간석지 57.82㎢를 매립하기 위해 송산면 일대 3㎢를 수용하겠다는 화성시의 공람공고를 계기로 같은 해 9월 29일 화성시청 앞에서 불법 집회를 벌이며 경찰의 저지선을 넘어 도로를 막은 혐의 등으로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송산그린시티 주민들 무죄
입력 2010-08-10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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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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