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안양/박석희기자]불법 낙태수술을 일삼아 온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등에게 자격 정지와 함께 징역형 등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 제5단독 김성우 판사는 11일 미성년자 등을 대상으로 불법 낙태수술을 한 혐의로 기소된 A산부인과 의사 김모씨(49)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 정지 2년을 선고했다. 또 낙태 수술 과정에서 태어난 아기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부인이자 사무장인 이모씨(50)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낙태와 관련 처벌을 받은 경력이 있는 피고인 김씨가 임신 기간이 오래 된 산모 등을 가리지 않고 무작위로 낙태를 권유, 사회 격리가 마땅하지만 이씨가 주도하는 등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을 감안해 판시했다"고 밝혔다.

또 이씨에 대해서는 "인터넷 광고를 통해 산모를 유인하고, 영아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점은 새로운 범의의 발현일 뿐 아니라 보다 중대한 법익의 침해로 그 죄질이 지극히 불량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지난해 3월 임신 28주된 A양(15)에게 600만원을 받고 낙태 수술을 하는 등 2008년 1월부터 지난1월까지 2년여동안 13명의 산모로부터 40만~600만원의 수술비를 받고 불법 낙태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부인 이씨는 2008년 7월 임신 8개월 된 B씨의 낙태 수술 과정에서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자 간호사에게 아기를 비닐봉지에 넣어 냉장고에 넣으라고 살해를 지시, 살인예비 혐의가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