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3일 광복 65주년을 맞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씨, 서청원 전 친박연대(현 미래희망연대) 대표, 이학수 삼성전자 고문 등 총 2천493명을 특별사면ㆍ감형ㆍ복권한다고 밝혔다.
광복절과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를 기념해 단행된 이번 특별사면 대상자는 지난 정부의 정치인, 공직자, 선거사범이 2천375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경제인 등 일반 형사범 91명, 불우한 처지의 외국인과 여성 등도 혜택을 받았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전직 국회의원, 공직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사범을 폭넓게 사면 대상에 포함해 국민통합 분위기를 조성하고 우리 사회의 정치적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고자 했다"고 사면 취지를 설명했다.
참여정부 주요 인사로는 노건평씨 외에 김원기 전 국회의장,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포함됐다.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 최기문 전 경찰청장, 강무현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 현 정부 출범 이전에 고위직을 지낸 전직 공직자 22명도 함께 사면됐다.
18대 총선사범 중에는 서청원 전 대표와 김노식 의원 등 3명을 특별감형하기로 했는데 논란이 됐던 서 전 대표는 심근경색증, 돌연사 위험 등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해 잔여 형기의 3분의 1을 감형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재임 중 일어난 비리는 사면 대상에서 배제되지만 서 전 대표 등 3명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복권은 해주지 않고 감형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학수 고문을 포함해 김인주 전 삼성 전략기획실 사장,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박건배 전 해태그룹 회장, 유상부 전 포스코 회장, 이익치 전 현대증권 대표, 최광해 전 삼성전자 부사장, 채형석 애경그룹 부회장 등 경제인 18명도 사면 대상에 들어갔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과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은 제외됐다.
이밖에 임신 상태에서 남편으로부터 심한 구타를 당하다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캄보디아 출신 C씨 등 안타까운 사정이 있는 불우 수형자와 고령자도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벌금과 추징금을 미납했거나 성폭력이나 조직폭력 사범 등 국민을 불안하게 한 범죄자는 전부 제외됐다.
정부는 새 정부 출범 이전에 징계를 받은 전현직 공무원 5천685명에 대해 징계면제를 했다.
특별사면과 징계면제는 광복절인 15일자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