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지난 2004년 출범한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그동안 경영상태가 열악한 지역 신문사에게 도움을 주었고, 취재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의 균형 발전과 여론 형성의 다양화에 기여해 왔던 게 사실이다. 정부출연금 삭감 위기 때도 지역신문들의 여론을 통해 부활됐고 지역 신문에 대해 지원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의 효력 역시 2016년말까지 6년간 연장된 것은 그 만큼 지역신문 발전을 지원하는 이 기관의 존재의미가 인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이하 지발위)의 위상이 자칫 추락할 위기에 있다는 여론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27일 입법예고를 통해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하 지역신문법) 시행령을 고쳐 회의 개최 및 안건 상정 권한을 한국언론진흥재단 쪽에 대폭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는 것이다. 이른바 언론진흥재단이 지발위 기금의 수탁기관이라는 이유인 것으로 보인다. 비상근 전문위원의 임명권도 역시 언론진흥재단이 갖도록 바꾼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지발위는 단순한 심의기구로 그 기능이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

언론노조 지역신문위원회도 이에 대해 발끈하고 나섰다. 이들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역신문법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시행령 개정안은 모법을 무시하고 시행령으로 자신들의 뜻대로 하겠다는 '초법적 행태'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신문법이 2016년까지 건재하고 있는 현실에서 지난 2004년 제정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입법 취지와도 맞지 않을 뿐더러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꾸려진 지발위의 자율성을 크게 침해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현재 지발위의 우선지원 대상이 된 지역신문들은 지속적인 자정과 개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자구노력과 엄정한 심사기준에 의해 경영 정상화와 자정노력을 벌이고 있지만 문화부의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를 물거품으로 돌릴 수도 있다. 문화부 쪽은 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해명을 하지만 언론계 일각에서는 모종의 의도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언론진흥재단에 지발위를 흡수 통합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이는 더욱 안된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에 족쇄를 채우려는 시행령 개정은 지역신문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힐 뿐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