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9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라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 호가
가 하락하는 등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 자금출처 조사, 양도세 기준시가 인
상, 재건축 절차 강화 등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시행하기로 했다.

또 관계부처간 실무대책반 회의를 정기적으로 열어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주
택시장이 조기에 안정되지 않을 경우 추가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건설교통부.기획예산처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금융감독위원장, 교
육인적자원부차관, 국세청장, 청와대 경제수석 등은 20일 오후 서울 은행회
관에서 부총리 주재로 경제장관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건교부에 따르면 8.9 대책이 발표된 뒤 지난 13일 전국 주택가격 동향을 조
사한 결과, 서울 강남은 상승률이 0.9%로 전주(8월6일) 대비 0.7%포인트나
상승세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강북은 전주의 0.2%에서 1%로 상승
률이 높아져 서울이 평균 0.9%(전주 1.2 %) 올랐고 전국 평균으로는 0.5%
(전주 0.8%) 상승했다.

전세가도 서울 전체가 전주에 이어 0.5% 오른 가운데 강남이 0.6% →0.3%,
강북이 0.4% →0.9%로 상승폭이 엇갈렸고 전국적으로는 0.5%에서 0.3%로 떨
어졌다.

특히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34평형의 호가는 5억5천만원으로 4천만원, 개
포동 주공아파트(22평)는 5억7천만원으로 3천만원, 분당 시범삼성아파트(49
평)는 4억9천만원으로 1천만원 하락하는 등 진정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건
교부는 밝혔다.

또 재건축이 추진되는 서울 강남 아파트단지 주변 중개업소들이 개점휴업
상태에 들어가고 급매물도 나오고 있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이사철이 끝나는 9월 이후 집값 안정세가 더 완연해질 것으로 보고
자금출처 조사와 양도세 기준시가 인상 등의 구체적 추진계획을 발표하는
동시에 재건축 기준과 절차를 강화하고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는 등
을 내용으로 관련 법률과 조례를 조속히 제.개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집값이 다시 뛸 경우 추가 대책을 마련하고 토지거래 감시구역을 점
검해 투기 조짐이 나타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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