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지역 재건축아파트 등 구입자중 구입자금 원천이 불분명하거나 변
칙증여 혐의가 있는 483명에 대해 국세청의 1차 자금출처 조사가 실시된
다.
국세청이 부동산투기와 관련해 자금출처 조사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다.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지난달말까지 거래된 강남 등 서울과 수도권 일부지
역 재건축추진 아파트 등 취득 관련 자료 12만8천건을 수집, 이중 구입자
금 원천이 뚜렷하지 않거나 부모 등 타인으로부터의 수증금액이 큰 것으로
확인된 252세대 483명에 대해 1차로 강도 높은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하기
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인별.세대별로 부동산 취득건수가 많은 경우 ▲신고소득에 비
해 취득능력이 부족한 경우 ▲미성년자 등 저연령층으로서 취득자금 원천
이 불분명한 경우 등이다.
이들이 취득한 아파트는 총 1천41채로 조사대상중 5채이상 구입 세대가 86
세대나 됐고 이들이 구입한 아파트는 567채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에는 무려 26채를 보유한 세대도 있었다.
국세청은 이들 모두에 대해 오는 23일까지 취득자금원천 등을 설명하도록
사전통지를 한뒤 이달말부터 오는 11월 25일까지 60일간 98년이후 취득.양
도한 부동산거래에 대해 자금흐름을 정밀 추적해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
세 등의 탈세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수
증여부 ▲기업의 탈세에 따른 부당소득, 대출금 등 기업자금 부당 사용여
부 ▲사채거래에 따른 탈세 여부 등을 중점 조사키로 했다.
특히 필요할 경우 최고 15년인 국세부과 제척기간까지 조사하는 한편 거래
관련자들이 조사에 불응하거나 허위 증빙을 제시하는 경우 금융거래확인조
사(계좌추적)도 병행키로 했다.
국세청은 조사결과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한 탈세혐의가 드러날 경우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으며 불법 명의신탁 부동산이 확
인되면 실권리자를 찾아 탈세액을 추징하는 한편 부동산실명법 등 관련법
규 위반 사실을 관계기관에 통보키로 했다.
국세청은 1차조사가 마무리되는대로 2차 조사대상을 추가 선정해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연합>연합>
아파트 투기자금 출처조사
입력 2002-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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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8-22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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