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가 수도권매립지의 국가 환수를 위한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시의회는 결의문에서 "인천 서구에 있는 수도권매립지는 지난 20년간 수도권 지역 58개 자치단체에서 발생한 쓰레기 5천300만t을 1일 1천여대가 넘는 차량으로 반입했다"면서 "이로 인해 인천시민들은 먼지, 악취 등 심각한 환경오염과 교통난에시달리며 2016년 매립 완료를 손꼽아 기다렸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서울시는 대체 부지를 확보하려는 노력 없이 매립기한 연장과 순환매립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수도권매립지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처럼 당연히 2016년 매립완료 후 공원화를 추진, 시민의 품으로 돌려줘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시의회는 "정부는 지금까지의 논란을 불식시키고 국토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 수도권매립지의 국가 환수를 추진하고 소유권.운영권을 일원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수도권매립지는 1989년 동아건설이 보유한 공유수면을 서울시와 환경관리공단이523억원을 투자해 매입했으며 투자비용 만큼 서울시 71.3%, 환경관리공단 28.7%의 지분 비율로 공유수면매립면허권을 나눠 갖고 수도권의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다.
인천시는 최근 수도권매립지의 매립기한을 2016년에서 2044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제기되자 추가 매립 반대 입장을 공식화하고, 공원화 추진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인천시의회 "수도권매립지 국가 환수 필요"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
입력 2010-08-23 14:31
수정 2019-11-13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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