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거래가 잦아지고 있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서의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 100평 이상에서 60평 이상으로 확대된다.

또 천안과 아산 신도시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서울 그린벨트 조정지역
과 인천 경제특구 예정지역이 토지거래 동향감시구역으로 추가 지정되고 수
도권.제주지역 땅투기 혐의자 명단도 국세청에 통보된다.

정부는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 값은 진정되고 있지만 상승세가 서울 강북과
수도권 집값, 그리고 그린벨트와 개발예정지역 땅값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고 판단, 27일 오후 건설교통부 차관 주재로 관계기관 실장급이 참석한 가
운데 회의를 열어 8.9 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이같은 내용의 후속
조치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9월중 국토이용계획심의회 등을 거쳐 개발사업 추진 등
으로 토지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천안 신시가지 18개동과 성거.목천읍, 또
아산 신도시 배후지인 배방.탕정.음봉면 전체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추
가 지정하기로 했다.

앞서 건교부는 지난 4월 천안 백석.불당.쌍용동 및 아산 배방.탕정.음봉면
11개리를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또 토지거래 동향감시구역도 지난 3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등 주요 개발예
정지역 9개 시.2개군을 지정한데 이어 9월 서울의 강남.서초.성북.은평 등
그린벨트 조정대상 10개구와 경제특구 예정지인 인천 중.서.연수구를 추가
해 외지인 거래 등을 집중 감시하기로 했다.

그린벨트내 녹지지역 거래시 그동안 330㎡(100평)을 초과할 경우에만 허가
를 받도록 했으나 이를 9월부터 200㎡(60평)을 초과하는 경우로 확대할 계
획이다.

이는 서울의 그린벨트 토지거래 허가건수가 상반기 917필지로 지난해보다
98% 증가한 반면 면적은 35만4천㎡로 25% 감소, 거래 허가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소규모로 분할해 사고 파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 이와 함께 수도
권 및 제주지역에서 지난해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2회 이상 토지(주택 포
함)를 사들인 사람 13만명 가운데 단기전매, 나대지 매입, 외지인 매입, 과
다 면적.횟수 매입 등 투기 혐의가 있는 사람을 골라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
이다.

건교부는 이밖에 강남지역 부동산 중개업소의 거래계약서를 통해 실거래가
가 파악되면 국세청에 통보하는 한편 부동산 등기신청 검인계약서에 중개업
소명이 기재됐는지 시.군.구청 등 검인관청이 반드시 확인하도록 지시할 계
획이다.

또 장기적으로 부동산중개업법이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등을 개정해 일련
번호가 부여된 관인계약서 작성을 의무화, 실거래가가 드러나도록 하는 방
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아파트 가격 안정을 위해 자금출처 조사 대상을 재건축 예
정 아파트와 기존 아파트 구입자 등으로 늘리고 양도세 기준시가를 추가 상
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도 부녀회 등의 아파트 값 담합행위에 대한 조사 기간과 대상을 확대
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