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조영달·민정주기자]학교용지 매입비를 둘러싼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간 평행선 공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논란의 범주가 정부부처로까지 확산되고 있어 해결책이 나올지 주목되고 있다.

■ 개발지역 외 학생수용 논쟁 = 도는 지난 5월 11일 "개발사업으로 신설된 학교에 개발지역 외 학생을 수용하면 그에 해당하는 학급수만큼 학교용지 매입비를 낼 수없다"며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가 지난 12일 이를 철회했다. 도는 2006년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 시행 이후 설립된 404개교 중 108개교가 개발지역 외 학생을 수용했다며 학급수를 기준으로 2천279억원을 부담할 수 없다고 주장하다 돌연 철회한 것. 도 관계자는 철회 이유에 대해 "서로간 협의로 해결할 문제라는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며 "도 주장을 철회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재원조달 능력이 실질적으로 교과부에 있고 전국 16개 시·도의 공통된 사안인 만큼 앞으로 교육부와 이 문제를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도교육청은 "인근 학교의 학생수용 능력이 포화상태에서 소규모 개발사업별로 학교를 설립하면 소규모 학교가 양산돼 도청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 국민권익위까지 중재 = 도교육청은 지난 4월 도의 부담금 미지급으로 재원이 없다며 7개교 설립을 연기했다. 도교육청이 산정한 도 부담금 미수액은 올해말 기준 1조3천720억원. 특히 LH 등에 2014년까지 5년간 분할 상환해야 할 채무가 1조61억원에 이르러 채무 이행불능 사태까지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설립 연기된 한강신도시내 김포 장기동초(가칭)의 경우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재에 나섰다. 택지개발지구 학생들이 1.2㎞ 떨어진 장기초로 통학해야 하고 이로 인해 장기초의 과밀학급이 우려되는 상황에 이르자 입주자들이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지난 달 8일과 지난 13일 두 차례 중재회의는 무산됐으나 권익위의 해결 의지가 강해 결과에 따라 현안 전반의 해결 실마리가 풀릴 수도 있다.

■ 도-도교육청 다른 계산법 = 도교육청은 59개교 부지매입비 2천340억원과 채무상환금 3천897억원을 합쳐 학교용지비로 올해 6천237억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도는 그러나 올 연말 1천749억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럴 경우 교육부 전입금 2천659억원을 합쳐 총 전입금은 4천408억원으로 1천829억원이 부족해진다. 서로 다른 셈법은 도청이 채무 상당부분을 장부상 채무라며 2007년 민선4기 이후 미전입금(4천632억원)만 연차 상환해주고 있기 때문. 반면 도교육청은 2009년 이전에 설립된 학교 부지 매입비를 2014년까지 매년 나눠 갚아가고 있다고 반박한다.

재원 충당을 놓고도 서로간 인식차가 있다. 도청은 "올해 가용예산이 8천억원에 불과하고 내년엔 세수 감소로 4천억원으로 줄어든다"며 재원 확보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반면 도교육청은 "학교용지 매입비는 법정 재원으로 기관장 재량으로 책정되는 가용재원이 아니다"며 "오는 27일까지 미전입금 상환계획을 제출해줄 것"을 도에 요구했고 특히 지역개발기금 차입과 공유재산 매각 방안까지 제시하며 압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