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김명래기자]이만의 환경부장관이 수도권매립지 매립지분 70%를 쥐고 매립기간 연장에만 골몰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서울시를 강하게 비판했다.
수도권매립지 문제가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이 장관은 지난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나가 "서울시가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수도권매립지의 사용관리, 그리고 보다 더 발전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건 확실하다"고 했다.
또 "서울시 지분 문제를 국가가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한나라당 신영수(성남시 수정구) 의원의 "수도권매립지의 갈등 사항을 알고 있냐"는 질문에 이 장관은 "수도권매립지 고객으로서 서울시, 토지소유자로서 서울시, 정책을 총괄하는 환경부, 토지가 소재하고 있는 인천시의 환경적 측면에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 답변했다.
신 의원은 "수도권매립지 문제는 환경노동위원회가 심도있게 논의하고, 국가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 이 장관은 "저희도 (문제 해결을 위해)최선을 다하겠다. 환노위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바람직한 채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수도권 매립지분 쥐고 기간연장 골몰… 서울시, 문제해결 걸림돌"
이만의 환경부장관 비판… 정부·국회차원 논의 전망
입력 2010-08-24 23:21
수정 2019-11-13 14:50
지면 아이콘
지면
ⓘ
2010-08-25 1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