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재벌 등 고액재산가의 상속·증여에 대한 과세가 대폭 강화된다.
 
또 1가구 1주택자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일반주택과 같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로자우대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등 올해말 일몰시한이 도래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13개 비과세 감면제도가 폐지되고 기업 투자세액공제율 상한이 10%에서 7%로 축소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3년간 연장되고 탈세 혐의 등이 있는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에 대해서는 외국 과세당국과 금융정보를 교환하게 된다.

정부는 28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전윤철(田允喆)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위원장·박용성 대한상의 회장)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2002년 세제개편안을 심의, 확정했다.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소득격차가 심화되고 재벌이 합병, 증·감자 등 자본거래를 변칙적으로 이용해 경영권을 대물림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고액재산가의 자본거래에 대한 과세제도를 크게 강화키로 했다.

이에따라 기업의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특수관계자가 최대주주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매입할 경우 상장시점에 맞춰 시세차익에 대해 증여세가 추가과세되고 과세대상 상장시한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상장사와 합병을 이용한 상장시세차익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되고 증·.감자나 합병 등 증여세를 포괄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항목에 신탁, 보험, 채무면제익, 금전무상대부 등 7개 항목이 추가된다.

고수익고위험 신탁저축 등 연말까지만 시행되는 감면제도 10개와 사립학교 기부금 이월공제 등 실효성이 낮은 감면 3개 등 모두 13개 감면제도가 폐지되고 투자세액공제율과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율 등은 투자금액의 7% 이내로 축소된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