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가격의 이상급등을 부추기는데 한몫을 하고 있는 이른바 ‘상
습 부동산투기꾼’은 얼마나 활동하고 있을까.

29일 국세청과 부동산업계, 조세전문가들에 따르면 투기혐의로 이미 조사
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투기꾼과 조사대상에서 빠져 있는 투기꾼 등을 모
두 합하면 상습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일삼는 투기꾼은 최소 500명선에서 최
대 900명선은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 부동산 투기대책의 일환으로
국세청의 조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부동산관련 탈세 혐의자는 모두 3천
904명.

이중 양도소득세 탈세혐의로 3차에 걸친 세무조사를 받은 3천412명중 분양
권 전매자까지 투기세력으로 보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는 시각이 있다.
다만 재건축 아파트 등의 단기양도자 가운데 상당수는 투기세력으로 볼 수
있다는 것. 이렇게 보면 지금까지 1, 2, 3차 세무조사 대상자중 투기혐의
가 짙은 단기 양도자는 모두 550명이다.

이와 함께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투기꾼들은 지난 9일 발표된 국세청의 자
금출처조사 대상자들이다. 국세청이 조사대상자를 강남을 중심으로 활동한
투기혐의자만을 선별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자금출처조사 대상자 수는 모
두 483명이지만 세대수는 252세대이기 때문에 실제투기 혐의자의 수는 252
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지금까지 조사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조사대상자중 상습 투기꾼은
802명으로 보아도 큰 무리가 없는 셈이다.

국세청은 앞으로 2차 자금출처조사 대상자 선정작업에 착수한 만큼 투기세
력은 더 늘겠지만 그 수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업계
는 그러나 이들보다 재건축 대상 아파트 등을 돌며 한꺼번에 수채에서 수십
채씩 아파트를 매집한 뒤 미등기전매 등의 방법으로 단타매매를 일삼는 진
짜 투기꾼들은 지금까지 거의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의 규모는 많아야 100여명 수준일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따라
서 국세청이 투기혐의를 두고 있는 조사대상에 이들을 합할 경우 상습 부동
산투기꾼은 900명 수준이 된다.

그러나 단기양도자 가운데 투기세력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경우도 많을 것으
로 보여 실제 투기꾼은 500명선을 조금 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견해
도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