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말부터 대부업자들은 3천만원 이하의 소액대부에 대해 연 66%,
월 5.5%를 넘는 이자를 받을 경우 최고 징역 3년이나 벌금 3천만원의 처벌
을 받게 된다.

은행과 카드사 등 모든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은 기존 대출금리의 1.3배를
넘을 수 없으며 내년 1월말까지 각 시.도에 등록하지 않은 사채업자들은 형
사처벌된다.

재정경제부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
법’ 시행령을 마련, 오는 10월27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대부업의 최고이자율은 종업원 50인 미만의 제조.건설.운수업체와 상시 근
로자 10인 미만의 소기업 등 소규모 법인과 개인을 대상으로 적용되며 대부
액이 3천만원을 넘을 경우 3천만원까지만 최고이자율 제한을 받게 된다.

대부업자중 월평균 대부잔액이 1억원 이내로 대출자수가 20명 이하이며 인
터넷과 전단지 등을 포함해 광고를 하지않는 소규모 대부업자는 등록대상에
서 제외돼 최고이자율도 적용받지 않는다.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은 연
20% 범위내에서 각 기관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으나 20%를 넘을 경우 기
존 대출금리의 1.3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연 66%의 최고이자율도 넘을 수
없다.

이와함께 2곳 이상의 다른 시.도에 영업소가 있거나 대부잔액이 10억원 이
상인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대부업자와 채무자간 분쟁해결을 위해 시.도지사가 선임하는 금융.법률분
야 전문가 5명으로 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 운영된다.

변양호 금융정책국장은 “대부업자의 등록을 최대한 유도하기 위해 최고이
자율을 66%로 정했다”면서 “향후 시장상황을 고려해 인하를 검토할 방
침”이라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