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한도를 초과한 삼성.LG.SK 등 9개 재벌의 계열사 보
유지분 2조9천억원어치에 대해 내달 중순부터 초과지분 해소때까지 의결권
행사가 금지된다.
또 금호와 동부그룹은 60일 이내에 89억원어치의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출자총액제한을 받는 9개 재벌, 34개 계열사의 4월1
일 기준 법위반 출자금액 3조4천756억원어치중 해소된 5천268억원어치를 제
외한 나머지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개정 공정거래법의 의결권제한제는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이 비관련업종 등
으로 순자산의 25%를 넘어 출자할 때 적용되며 이번 결정은 출자총액제한제
가 재도입된 이후 법위반 초과지분에 대해 내려진 첫 제재조치다.
그룹별로는 SK그룹이 SK㈜(7천162억원), SK글로벌(3천605억원) 등 8개사, 1
조8천748억원으로 60%이상을 차지했고 다음으로는 금호(5개사. 3천458억
원), 현대(2개사. 2천342억원), 두산(2개사.2천237억원), LG(5개사.1천543
억원)순으로 많은 반면, 삼성(3개사.60억원), 한화(2개사.39억원) 등은 상
대적으로 적었다.
SK의 의결권제한규모가 압도적으로 큰 이유는 SK㈜.SK글로벌이 보유한 SK텔
레콤지분탓으로 SK는 4월 이후 상당 지분을 처분했다고 밝혔으나 7월중 케
이만군도 소재모멘타사를 통해 처분했다고 공시된 부분이 이번에 지배관계
해소로 인정받지 못했다고 공정위는 말했다.
이들 34개사는 처분통보 10일 이내에 의결권제한대상 주식을 신고해야 하
며 공정위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를 공시하게 돼있어 내달 중
순까지는 의결권행사가 금지되는 각사의 지분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또 지난해 4월1일 이후 신규출자로 출자총액이 초과된 삼성.LG.현
대.금호.동부 등 5개 그룹 8개사와 지난해까지 30대 그룹에 속했으나 올해
부터 규제에서 제외된 한솔.코오롱그룹 3개사에 대해 과징금 48억원도 함
께 부과했다.
특히, 동부그룹(동부건설)과 금호그룹(금호석유화학)은 지난해 4월1일부터
발생한 법위반 초과지분을 아직까지 처분하지 않아 각각 80억원, 8억6천만
원어치의 지분을 60일 이내에 처분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기업집단의 지배.출자구조개선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경쟁력 강화와 무관한 과도한 출자는 계속 억제할 방침"이라
고 밝혔다. <연합>연합>
9개 재벌, 초과출자 2조9천억 의결권금지
입력 2002-08-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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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8-29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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