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주가조작 등 금융사고가 내부통제 시스템의 소홀에 따른 것으로 나
타나면 금융회사 임원도 징계를 받게 되며 사고를 일으킨 직원이나 관련자
는 반드시 형사고발된다.

또 감독당국은 인터넷뱅킹, 사이버증권거래 등을 이용한 거액의 자동이체,
대량주문 등을 상시 감시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사고가 잦은 금융회사에 대한 처
벌을 강화하는 한편 내달부터 모든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자체 내부통제시스
템을 점검한다고 30일 밝혔다.

금감원은 거액의 금융사고가 경영진이 내부통제 이행을 소홀히해 발생한 것
으로 나타나면 경고 등 상응한 책임을 묻고 금융사고를 낸 사람과 관련자
에 대해서는 반드시 형사고발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

지금까지는 사고책임이 대부분 사고발생자나 감독자에게만 지워졌고 내부
무마를 통해 사고금액이 회수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경우가 적지않았
다.

금감원은 또 금융사고액이 금융회사 자기자본의 2%, 1%가 넘으면 각각 문
책 기관경고, 주의적 기관경고 조치를 취하던 것에서 기준을 강화해 1%,
0.5%가 넘으면 각각 문책, 주의적 기관경고를 내리기로 했다.

금감원은 온라인을 통해 거액이 오가는 거래를 상시모니터링해 조기경보 체
제를 구축하고 대우증권 등 대형 증권사에 대해서 공인인증 제도를 11월부
터 조기에 적용하도록 했다.

또 금융회사의 IT부문 정보보안 강화를 위한 범금융권 정보보호협의회가
내달 발족된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30일 금융권역별로 감사 회의를 열어 내달 2일부터 11일
까지 모든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성와 이행 여부를 자체 점검토
록 해 내달 13일까지 보고토록 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항목은 전산부문 보안.안전대책과 업무제휴.아웃소싱에 따른 금융
사고 대비책, 폐쇄회로(CCTV) 및 현금수송장비의 작동실태, 사고개연성 높
은 직무에 대한 내부감독 등이다.

금감원은 이어 내달 12일부터 19일까지는 금융회사 영업점포 460곳(은행
230곳, 비은행 100곳, 보험 60곳, 증권 70곳)을 무작위로 선정, 검사원 200
명을 투입해 내부통제제도 이행실태를 일제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와 동시에 내달 21일 추석을 전후해 금융회사를 상대로 한 강
도 등 강력범죄에 대비하기 위해 금융회사 점포 60여곳을 골라 경비 실
태, 현금보관.수송 안전대책 등 자체 방범실태를 경찰과 합동 점검할 계획
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