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최해민기자]수원지법 민사8단독 이현석 판사는 엉터리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3자에게 돈을 빌려준 최모(35)씨가 해당 계약서를 작성해 준 공인중개사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667만5천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승소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가 주택 소유자를 확인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수수료가 3만원에 불과하고, 원고도 소유자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 피고의 책임은 50%로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지난 2008년 10월 이씨의 사무실에서 김모씨와 김씨가 데려온 집주인 등과 함께 임차인 명의를 김씨에게서 자신으로 변경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한 뒤 김씨에게 1천335만원을 빌려줬지만 추후 김씨가 실제로 세들지 않았고, 집주인도 가짜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이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소유자 확인않고 임대차계약… 공인중개사에 50% 배상책임
입력 2010-08-25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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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2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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