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건희 회장의 아들인 삼성전자 이재용 상무보 등이 증여세 과세액으
로는 사상 최대 규모인 510억원의 증여세를 부과받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
다.

이 상무보 등은 국세청의 증여세 부과에 반발,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에 심
판청구를 냈으나 심판원은 지난달말로 결정시한을 넘긴 상태다.

이에 따라 이 상무보측은 심판원 결정에 관계없이 법원에 증여세 부과취소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여 이 사건은 법원에서 가려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
졌다.

특히 재벌의 변칙적인 부 세습 등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경제적 이익을
주는증여’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는 ’포괄주의 증여의제’
를 둘러싸고 과세당국과 법원의 논리다툼이 예상된다.

2일 재경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이 상무보를 비롯, 이 회장의 딸 등 4명
과 삼성 구조조정본부 이학수 사장 등 삼성 임원 2명 등 6명은 지난해 국세
청으로부터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및 인수와 관련, 모두 510
억원의 증여세를 부과받아 지난 1월 납부했다.

이 상무보 등이 BW 발행으로 취득한 이익규모는 과세당시 모두 1천200억원
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 상무보 등 이 회장의 네 자녀는 332억원
을, 이 사장 등 2명은 나머지를 각각 납부했다.

이들은 국세청의 과세에 불복해 지난 5월 27일 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냈으
며 이 사건에 대해 90일이내 통상 결정을 하도록 돼 있는 규정에 따라 심판
원은 지난달말까지 결정을 해야 하나 이날 현재 결정시한을 넘겼다.

심판원은 “90일이내에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심판청구인이 결정통지를 받
는 것과 관계없이 곧바로 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다”며 “사안이 복잡하
고 규모가 클 경우 결정시한을 넘기는 게 보통”이라고 말했다.

이 상무보측은 이에 따라 조만간 법원에 부과취소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
여 행정법원과 고등법원, 대법원까지의 3심 심리절차에 들어가게 될 전망이
다.

법원의 최종 결정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며 심리 과정에서는 경제적
이익을 주는 증여에 대해 과세하는 ’포괄주의 증여의제’ 를 놓고 법원과
정부간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이 상무보 등이 세금
으로 납부한 510억원을 어떻게 조달했는지에 대해서도 자금출처조사를 실시
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이 상무보가 다른 5명과 함께 납부했다고는 하지만 납부액이 사상 최대 규
모인데다 개인 차원에서 쉽게 조달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삼성SDS는 지난 99년 2월 321만7천장의
BW를 이 회장의 네 자녀에게 65%, 이 사장 등 임원 2명에게 35%를 각각 발
행했다.

국세청은 저가발행에 따른 변칙증여 여부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 지난
해 4월 증여세를 과세했고 이 상무보 등은 이에 불복해 국세청을 상대로 과
세전적부심사를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다.

이 상무보 등은 지난 2월 25일 BW의 만기가 돌아오자 이를 주당 714원(액면
가 500원)에 전량 주식으로 전환했다. 당시 삼성은 이들이 주식보유를 목적
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매각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BW는 채권자에게 일정기간이 지난뒤 특정한 가격에 회사의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사채로, 90년대말이후 재벌 등 부유층이 변칙적인
부의 이동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