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일 서울과 경기·인천 일부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것은 서울 강남에서 시작된 부동산투기가 수도권으로 급속히 확산되며 집값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정부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이들 지역은 투기세력의 활동이 뜸해지고 분양권의 이상폭등 현상이 가라앉는 등 상당한 안정을 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이 '일부지역'에 한정돼 투기세력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활동을 계속할 경우 이를 막을 뚜렷한 대책이 없다는게 정부 대책의 한계로 지적됐다.

◆과열지구 지정, 왜 나왔나

정부가 투기과열지구로 선정한 지역은 '떴다방'으로 불리는 이동식 중개업체가 청약경쟁률 부풀리기와 분양권 전매를 일삼았던 곳.

청약경쟁률 부풀리기는 떴다방들이 일반투자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쓰는 수법으로 청약통장 무소유자도 3순위에는 청약할 수 있다는 조항을 악용해 1, 2순위에 미달된 아파트의 3순위에 무더기로 청약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전체 경쟁률이 높아지고 일반 투자자들이 관심을 기울여 분위기가 과열되면 분양권에 높은 프리미엄을 붙여 파는 수법을 써왔었다.

최근 화성과 수원에서 분양된 신한에스빌과 한라비발디는 각각 26대1과 35대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했으며 분양직후 2천500만~3천만원의 분양권 프리미엄이 붙은 과열현상이 벌어졌다.

◆지구지정 요건 낮춰 대상확대

건교부는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수 있는 요건의 내부 지침을 당초 최근 3개월간 주택 청약경쟁률이 10대1을 초과하는 경우에서 최근 2개월간 주택 청약경쟁률이 5대1을 초과하는 경우로 낮췄다.

이를 통해 되도록 많은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묶겠다는 것.

또 애초에는 근무 또는 생업상 사정이나 질병치료, 취학, 결혼 등으로 가구구성원 전원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분양권전매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가 이를 과밀억제권역뿐 아니라 수도권 전역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도 전매하지 못하도록 못박았다.

◆투기과열지구 광역화 필요

그러나 이번 정부 발표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반신반의하는 분위기이다.

화성 발안·봉담·동탄지구나 인천 삼산지구 등 택지개발예정지와 같은 곳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것은 적절하지만 용인 동백지구, 하남, 파주, 광명 등 최근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는 지역이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의외라는 것.

이들은 정부가 '지난 2개월간 5대1 이상의 청약경쟁률'이라는 조항에 너무 얽매임으로써 이들 지역과 같은 청약시장이 과열될 가능성이 큰 지역으로 투기세력이 이동할 가능성을 차단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건교부는 오히려 고양·남양주·화성시 전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기로 했다가 '분양미달 사태'를 우려한 경기도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청약과열과 투기우려가 있는 도심 등 일부 지역'으로 수정하는 해프닝을 보이기도 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