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강승훈·최규원기자]무주택자나 1가구 1주택자가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 투기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 내년 3월말까지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가 한시적으로 폐지되는 등 부동산활성화 대책이 29일 발표됐다.

┃관련기사 3·6면, 그래픽 참조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해 신규 주택을 분양받고도 입주를 못하는 실수요자들에게 단비가 될 전망이다.

보금자리주택은 예정대로 공급하되 사전예약 물량이 축소되고 시기도 약간 늦춰지며, 민영주택 공급 비율(현행 25%)도 상향 조정된다.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및 취득·등록세 감면 시한도 각각 2년, 1년 연장된다.

국토해양부 등은 29일 집값 안정과 실수요자의 거래 불편 해소 등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마련, 발표했다.

'8·29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무주택자나 1가구 1주택자가 투기지역(강남 3구)이 아닌 곳의 9억원 이하 주택을 매입할 경우 금융회사가 내년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DTI를 자율 심사해 결정토록 했다.

올해말 종료 예정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2주택 50%, 3주택 이상 60%) 완화 제도의 일몰 시한이 2년 연장돼 6~35%의 일반 세율을 적용하고, 취득·등록세 50% 감면 시한도 1년 연장키로 했다.

오는 2012년까지 수도권 60만호 조성 계획에 맞춰 추진되는 보금자리지구는 4차 규모를 1~3차(4~6개 지구)보다 줄여 2~3곳을 지정할 예정이다. 또 오는 10월로 계획된 3차 지구 사전예약 물량을 80%에서 50% 이하로 줄이기로 하는 등 관련 업계가 예상했던 것보다 규제가 대폭 확대돼 부동산 시장이 일시적으로 회복세로 돌아설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 건설사의 보금자리지구내 참여 비율도 현행 25%에서 상향 조정되고 85㎡이하 중소형 규모 신축도 허용키로 해 고사 직전에 처한 민간건설 업체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