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총액 상위기업이나 주가변동폭이 큰 기업의회계를 정밀심사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또 기업 합병 또는 분할시 감사보고서를 공시하거나 공개기업 회계정보에 전문가의 의견을 첨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일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원, 회계연구원, 공인회계사회 등으로 구성된 '회계제도개선실무단'이 지난달 29일 1차 회의를 갖고 이러한 과제 선정 작업을 가졌다고 밝혔다.
금감위 관계자는 “최근 마련된 미국의 기업 개혁법안 등 일련의 조치를 심도있게 검토, 국내 기업의 투명성제고를 위해 필요하거나 우리나라의 법제와 기업환경에 맞는 부분은 이번 제도개선에 최대한 반영키로 했다”고 말했다.
실무단은 주요 연구·검토과제로 공개기업이 회계법인 외에 애널리스트 등 가격평가 전문가들의 의견도 감사보고서에 첨부하도록 하는 등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회계정보를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선정했다.
특히 주가변동폭이 크거나 시가총액이 큰 기업의 회계처리에 대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정기적인 정밀심사를 의무화한 만큼 금감원도 기업의 사업보고서등 회계공시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 및 조사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연구할 방침이다. <연합>연합>
시가 총액 상위기업 회계 정밀심사 검토
입력 2002-09-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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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9-02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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