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숙연 판사는 31일 천안함 사태 이후 한반도에 전쟁이 임박했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기소된 강모(19)군의 재판을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
 
   재판부는 "강군이 소년법에 정해진 소년으로서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내리는 것이 상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이유를 밝혔다.
 
   강군은 올해 5월25일 '이명박 대통령이 뉴스에 출연, 전쟁이 임박했다는 이유로대피령을 내렸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해 인터넷 메신저로 지인 43명에게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가 보낸 쪽지는 하루 만에 1만4천여명에게 재전송됐고 이 때문에 국방부등 관련 부처에 사실 확인 전화가 폭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