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간주, 법인세 등을 부과하는
연결납세제도를 가능한 빠른 시일안에 도입키로 했다.
또 내년 상반기에 공청회를 거쳐 양도소득세와 근로소득세 등 생활관련 세
금을 일반 국민이 스스로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을 고치고 부가가
치세법도 디지털화.세계화 등 경제여건 변화에 맞춰 개편키로 했다.
최경수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4일 대한상공회의소 조세금융위원회가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주최한 '2002년 세제개편 내용 및 향후 정책방향' 조
찬 세미나에서 경제계가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연결납세제도를 가능한 이른
시일안에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연결납세제도는 지주회사 설립 활성화,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
고 등의 장점이 있으나 세수감소를 초래하고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소
지가 있기 때문에 제도를 도입하려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부터 연결납세제도를 도입, 시행중인 일본의 예를 검토하고 현재
의뢰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참고해 조속한 시일안에 도입토록 하겠다고 말했
다.
그는 또 복잡한 과세체계를 간소화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관련기관 협의
와 내년 상반기 공청회를 거쳐 내년 상반기중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2004년부터 시행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득세법 개편방향과 관련, 소득구분의 통폐합, 세액계산방법 및 절
차 간소화, 각종 공제제도의 간소화 및 통폐합, 양도소득세 과세제도 개
선 등이 개편안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실장은 부가가치세법도 올해말까지 개정안 초안을 마련, 내년 상반기 공
청회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연합>연합>
연결납세제도 조속한 시일내 도입
입력 2002-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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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9-04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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