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이성철기자]국내 주요 은행들이 2일부터 무주택자와 1가구 1주택자들에 한해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은행들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한도만큼 무조건 대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종전대로 차주의 신용도나 상환 능력 등을 감안해 대출할 방침이어서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은 대출받지 못한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신한·우리·하나·기업·농협 등 주요 은행들은 현재 서울과 수도권에 적용되는 DTI 비율 규제(40~60%)를 무주택자와 1가주 1주택자에 한해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키로 하고, 2일부터 신규대출을 시행한다.
다만 은행들은 DTI를 폐지하더라도 기존처럼 대출심사 때 채무상환 능력 등을 감안할 예정이다.
국민은행은 자체 신용등급 기준으로 8~12등급인 저신용자의 경우 집이 있더라도 최소 소득이나 최소 자산, 건강보험료 또는 국민연금 납부 자료 가운데 한 가지를 제출해야 대출을 해 줄 방침이다.
신한은행도 DTI 제도를 폐지하되 대출심사 때 차주의 신용도 등을 감안할 예정이고, 하나은행과 농협 등도 종전의 대출심사 기준에 따라 소득,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상환능력을 평가한 뒤 대출을 결정할 방침이다.
기업은행도 소득 증빙이 없는 고객의 경우 은행 자체심사 기준에 따라 영업점에서 상환 능력을 판단하고, 우리은행도 DTI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이날 오전 중 회의를 통해 최종결론을 낼 방침이다.
무주택자·1가구 1주택자 DTI 폐지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신용도등 감안 저신용자 대출 안돼
입력 2010-09-02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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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0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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