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조영달기자]경기도가 뉴타운 사업과 관련해 제기된 소송에서 연이어 승소, 뉴타운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도는 2일 "1일 수원지법 행정2부 재판부는 안양 만안뉴타운 일부 주민들이 도를 상대로 낸 '안양시 만안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주민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2008년 4월 도가 안양 만안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한 것과 관련, 만안뉴타운 일부 주민들이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데 따른 것이다.

주민들은 "지구내의 주민 일부가 현지 실사를 하지 않고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이하 도정조례)의 준공후 경과연도를 초과한 건축물에 대해 노후·불량 건축물로 판단, 신청한데 대해 도가 지구 지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재정비촉진사업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절차와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절차를 별도로 구분하고 있다"며 "지구 지정 단계에서는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 확충 및 도시 기능 회복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 광역으로 지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단계에서 기초조사를 해 노후·불량 건축물 비율 등 촉진구역 지정요건 충족지역은 촉진구역으로 지정하고, 미달하는 구역은 존치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노후·불량 건축물 비율 등은 지구지정 단계에서 따질 사항이 아니므로 만안 뉴타운지구 지정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수원지법은 또 지난 4월 부천 소사뉴타운 일부 주민들이 도를 상대로 낸 '부천시 소사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처분' 취소를 청구한 소송에 대해서도 도의 손을 들어줬다.

도는 이번 판결이 행정소송 중에 있는 부천시 원미뉴타운·광명뉴타운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처분 취소소송 등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쳐 뉴타운사업 추진에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