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증여를 통한 세금 회피를 막기 위해 현행세법상 10년간 합계 5억원
이내에서 허용되는 부부간 증여한도가 대폭 낮아진다.
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부부합산과세 위헌 결정에 따라 고
소득자들 사이에 부부간 증여를 통해 높은 누진세율을 피하는 행위가 적지
않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경부는 부부간 증여한도를 대폭 낮추
는 소득세법 및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마련,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
다.
현행 세법은 10년간 최고 5억원 한도내에서 부부간 증여를 인정하고 있으
나 재경부는 이를 3억원선으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한편, 재경부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해서는 헌재의 위헌판결 당시 밝힌대
로 결혼 여부와 무관하게 '금융소득 연간 4천만원 이상'을 그대로 적용키
로 했다. <연합>연합>
부부 증여한도액 5억원서 3억원으로 변경
입력 2002-09-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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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9-06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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