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조영달기자]그동안 지역을 경계로 분장해오던 경기도 행정 1·2 부지사의 사무가 기능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된다.
행정안전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지역별 사무분장을 유지하면서 '행정 효율과 주민 편의를 위해 필요한 일부 사무에 대해서는 행정 1·2 부지사의 사무분장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새로 추가했다.
경기 남부 21개 시군과 북부 10개 시군으로 구분, 행정 1·2부지사의 지역별 사무분장이 기능에 따라 조정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도는 보다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위해 지역별 분장을 유지하면서 일부 사무를 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건의해 왔다.
이와함께 개정안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 권한을 규정한 단서조항이 삭제됐다.
도 교육위원회가 폐지되고 시·도의회의 상임위원회로 전환됨에 따라 교육위원회가 아닌 지방의회에서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행안부는 입법예고기간 동안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4대 협의체, 외부전문가와 일반국민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 시행령 개정안을 수정·보완한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공포할 계획이다.
도 행정 1·2부지사 사무 기능별 조정…
행안부,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10-09-07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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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0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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