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최규원기자]DTI(총부채상환비율) 해제 등 침체된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내놓은 정부의 8·29 부동산 대책의 세부안이 하나씩 그 정체를 드러내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제도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확정해 오는 13일부터 적용한다고 7일 밝혔다. 아울러 실수요자 등을 위해 이 대출과 관련한 세부 지침을 문답풀이(Q&A) 형식으로 만들어 공개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가구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무주택자로, 부부 합산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비투기지역의 85㎡ 이하,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면 연 5.2%(3자녀 이상은 4.7%)의 금리를 적용해 2억원까지 지원한다. 대상 주택은 신규분양 아파트뿐 아니라 기존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이 모두 포함된다.

또 신규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소유한 기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연리 5.2%를 적용, 2억원 한도에서 빌려주는 제도가 오는 13일부터 완화된 조건으로 시행된다.

지원 대상은 85㎡ 이하 및 6억원 이하의 주택에서 금액 제한이 폐지되고 구입자 연소득도 4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완화됐다.

이와 함께 13일부터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저소득가구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한도가 4천900만원에서 5천600만원으로, 3자녀 이상이면 6천300만원까지 확대되고 대출기간 연장 때의 가산금리는 0.5%에서 0.25%로 내린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시한 연장, 수도권 매입임대사업자 세제 지원 확대, 취득·등록세 감면 시한 연장 등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소득세법·지방세법 등 관련 법을 하반기 중 개정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또 지방 미분양 아파트의 환매조건부 매입에도 이달 중 공고되는 물량부터 완화된 조건(공정률 30%, 업체당 매입 한도 2천억원)을 적용하고, 보금자리주택지구 사전예약 물량 및 시기 조정 같은 주택 공급 측면의 보완책도 조만간 내놓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