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수백건씩 내려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등 각종 시정조치를 받
은 기업 10곳중 1곳은 처분에 불복, 소송까지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정위의 과징금처분에 대한 불복이 급증하며 법원의 집행정지로 인한
과징금 미수액이 매년 900억∼1천억원대에 이르고 있다.

11일 공정위와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98년부터 지난 7월까지 공정위가
내린 시정명령.과징금 등 각종 시정조치건수는 2천186건이며 이중 232건
(10.6%)에 대해 피심인이 불복,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집계됐다.

피심인이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는 비율은 98년 5.8%에 불과
했으나 99년 10.8%로 증가한 뒤 지난해에는 19.0%까지 수직상승했으며 올들
어서는 7월말 현재 12.2%를 기록하고 있다.

내용별로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소송이 121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
고 있으며 '담합'과 관련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와 카르텔이 각각 21건과
43건, 불공정하도급 관련 20건 등이다.

공정위의 처분중 시정조치인 과징금의 경우 소송이 잦아 98년 이후 과징금
부과처분건수 892건중 16.1%인 144건에 대해 소송이 제기됐으며 이 비율은
98년 8.8%에서 매년 급상승, 올들어서는 7월말 현재 29.3%에 달하고 있다.

소송이 증가하면서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으로 과징금수납이 정지된 미수납
과징금액 역시 늘어나 98년 498억원에서 99년 1천억원대를 넘어선 뒤 2000
년과 2001년에는 각각 902억원, 959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공정위는 98년 이후 제기된 232건의 소송중 74건에서 승소하고 13건은 일부
승소, 14건은 패소했으며, 7월말 현재 대법원에서 진행중인 40건을 포함해
131건은 소송이 진행중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의 일관성.형평성이 부족하거나 불이
익이 크다고 생각될 때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며 "공정위는 과징금 미수납
액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소송이 감소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